박태환, 올림픽 출전 좌절 ‘악법도 법’

데일리안 스포츠 = 김태훈 기자

입력 2016.04.07 10:22  수정 2016.04.07 10:25

이중처벌 논란에도 선발 원칙 지키기 위해 법 개정 않기로

대한체육회 결정에 대해 박태환 측은 “악법도 법이다”라며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꿈꾸던 박태환(27)이 결국 구제 받지 못했다.

대한체육회는 6일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금지약물 관련 징계를 받은 선수는 징계가 끝나도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태환은 향후 3년간 더 태극마크를 달 수 없게 됐다. 리우 올림픽은 물론 향후 큰 대회에도 출전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박태환은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둔 9월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간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그 징계는 지난 3월2일 끝났다. 하지만 대한체육회가 규정을 바꾸지 않기로 하면서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도 무의미하게 됐다. 호주에서의 전지훈련도 모두 허사로 돌아갔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결정을 앞두고 고민이 깊었다. ‘징계 만료 후 3년간 국가대표 금지’ 규정이 이중처벌이라는 비판이 거셌기 때문이다.

2011년 10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정지기간 만료 후 다음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이중 처벌이므로 무효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징계 규정이 ’이중처벌‘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이전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놓고 선발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편, 대한체육회 결정에 대해 박태환 측은 “악법도 법이다”라며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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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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