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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예약 없어 노숙 신세 된 신혼부부…여행사 대표 검거


입력 2016.04.07 17:34 수정 2016.04.07 17:34        스팟뉴스팀

무리하게 사업 확장하다 현금으로 받은 계약금 빼돌리고 도주

신혼부부 45쌍에 계약금 수억 원을 챙겨 달아난 여행사 대표가 구속됐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신혼부부 45쌍으로부터 신혼여행 계약금 수억 원을 챙겨 달아난 여행사 대표가 구속됐다. 그로 인해 많은 신혼부부가 예약한 항공권이 없어 출발조차 못 하거나 숙소가 없어 노숙할 처지에 빠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신혼여행 상품 계약금 2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여행사 대표 A 씨(44)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3월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신혼부부 45쌍에게서 신혼여행상품 계약금·중도금 등 명목으로 총 80회에 걸쳐 2억여 원을 입금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2008년 5월부터 종업원 5명 안팎의 소규모 여행사를 운영해온 A 씨는 다른 여행사보다 30만 원에서 40만 원정도 저렴하게 견적을 구성해 신혼부부들을 손님으로 끌어모았다.

그러나 무리하게 기업체 단체여행상품을 유치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2014년부터 자금난에 시달렸고, 이에 신혼부부들의 예약금을 기업체 여행상품 쪽에 전용하고서 뒷수습을 하지 못해 도주했다.

A 씨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현금 결제를 유도했고, 신혼부부들은 결혼 준비로 바빠 항공권이나 호텔 예약이 되지 않은 점도 알아채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여행사를 통해 여행할 경우에는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카드로 결제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한편, A 씨가 서울관광협회 등의 기획여행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들은 일부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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