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대한항공, 국제선 발권 후 예약 변경 수수료 부과


입력 2016.04.12 10:10 수정 2016.04.12 10:36        김유연 기자

2017년 8월 1일부터, 예약 변경 3만원 수수료

국내선 항공권, 마일리지 변동 없는 국제선 변경 등은 면제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 예약 문화 개선을 위해 예약 변경 수수료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오는 2017년 8월 1일부터 스카이패스 회원의 국제선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 보너스 항공권을 발권 후 예약 변경시 3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또한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 보너스 항공권의 환불 수수료도 현행 유효기간 1년 이후 국내선과 국제선 동일하게 1만 마일 부과하던 것을 유효기간 이내와 이후로 변경하여 최소 5백 마일에서 최대 1만 마일로 세분해 적용한다.

대한항공은 고객들이 여행 계획을 세우는데 불편이 없도록 고지기간 3개월, 유예기간 12개월 등 15개월 이전에 공지했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이 같은 예약 변경 수수료 부과를 통해 그동안 가수요로 제 때 좌석 확보 기회를 갖지 못했던 실 수요 고객들의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 좌석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약 변경 수수료는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 보너스 항공권 발권 후 예약 변경 시 3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되 국내선 항공권의 예약 변경 및 국제선 보너스 항공권/좌석승급 보너스 항공권의 공제 마일리지 변동이 없는 날짜 변경 건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대한항공 측은 “그 동안 해당 사항에 대해서 예약 변경 수수료나 유효기간 내 환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미확정 여정에 대한 좌석 확보 차원에서 다중으로 발권을 하거나 수시로 변경 혹은 환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실제 사용 고객의 보너스 좌석 예약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너스 항공권에 대해서도 예약 변경 및 환불 수수료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너스 항공권의 환불율은 일반 항공권의 4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현행 유효기간(보너스 항공권 발급일로부터 1년) 만료 이후 환불 건에 대해서 국내선/국제선 동일하게 1만 마일을 환불 수수료로 부과했으나 이를 국내선 3천 마일, 국제선 1만 마일로 국내선 환불수수료를 조정하고, 유효기간 내 환불 시 환불 수수료를 국내선 5백 마일, 국제선 3천 마일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항공에 따르면 대부분의 항공사가 보너스 항공권 수수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등 세계 주요 항공사에서는 더욱 엄격한 보너스 항공권 수수료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유연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