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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 유승준 vs 총영사 대립…부친 변수?


입력 2016.04.16 10:16 수정 2016.04.16 10:18        스팟뉴스팀
한국 입국 비자를 내달라며 총영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가수 겸 배우 유승준의 두 번째 재판이 1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 아프리카TV

한국 입국 비자를 내달라며 총영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가수 겸 배우 유승준의 두 번째 재판이 1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유승준 측은 “정부의 입국금지가 시한부 조치로 시효가 종료됐다”고 주장했고, LA 한국 총영사관 총영사(이하 총영사) 측은 “지금도 전산상 입국금지 상태”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법무부가 당시 입국금지 통보 서류에 ‘일정 기간 입국을 불허함’이라고 적시했다”며 "시한부 조치라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국금지 기간이 무기한이라 하지만 당시 처분 자체는 명확하지 않았고, 통보를 입국하는 공항에서 받는 등 통보 절차도 부실했다”며 부당함을 강조했다.

총영사 측은 “입국금지 기간은 법령으로 제한이 없으며 관련 부서의 해제 요청이 없는 한 계속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까지도 전산상 (유 씨는) 입국금지 대상”이며 “입국금지 된 외국인이 자신의 주소를 수색해 통보해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되물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유 씨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나선다. 유 씨가 신체검사 뒤 미국시민권을 획득한 게 병역기피 목적이 아니었음을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시민권자인 유 씨는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같은 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스팟연예 기자 (spote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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