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 면세점 4곳이 추가로 들어선다.
관세청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에 대기업 3개, 중소·중견기업 1개 등 총 4개의 신규 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크루즈 해양관광, 동계스포츠 관광 지원을 위해 부산과 강원에도 각각 면세점 1곳씩 추가 설치를 허용한다.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이번 시내면세점 추가로 약 1조원의 신규투자와 5000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시내면세점의 심사기준, 배점 및 결과 공개와 관련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선안이 마무리 되는대로 관세청 홈페이지에 특허 신청 공고를 시작한다.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는 법 개정 없이 관세청 고시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곧장 특허를 공고하더라도 4개월가량 기업들의 신청을 받고 2개월간의 심사시간을 감안하면 올해 말이나 신규 사업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