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무허가 '대학' 만든 뒤 부동산 투자 강좌 개설...1인 당 우리 돈 4000만 원 상당 받아 챙긴 혐의
미 법원, 대선 이후인 11월 28일 공판기일 결정...선거 승리 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증인 출석 가능성
부동산 투자 비법을 빌미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미 공화당의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가 선거 유세 중 법정에 서는 곤경은 면하게 됐다.
6일(현지시간) AP통신과 LA타임스를 인용 보도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연방법원 곤잘레스 쿠리엘 판사가 '트럼프 대학' 사기 사건에 대한 집단 소송과 관련해 트럼프가 대선 이후 증언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공판기일은 11월 28일로, 만약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트럼프 대학'은 트럼프가 93%를 투자해 지난 2004년부터 부동산 투자 강좌를 개설한 교육시설로, 대학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문제가 됐다. 이후 뉴욕주 교육부의 개명 요구를 받은 '트럼프 대학'은 '트럼프 기업가 이니셔티브 LLC'로 이름을 변경한 뒤 지난 2010년 문을 닫았다.
학생들은 트럼프의 부동산 투자 비법을 배우기 위해 3만5000달러(4000만원 상당)를 지불했으며, 트럼프 대학이 문을 닫은 2010년 일부 학생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학교에서 트럼프가 엄선한 전문가들의 개인 상담 등 값비싼 수업에 등록하도록 부추겼으며, 실상 수업은 해설식 광고 같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싼 수업료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당초 재판은 올 여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가 미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됨에 따라 배심원들에게 야기될 수 있는 안전문제를 고려해 대선 이후로 재판이 미뤄지게 됐다.
이밖에도 트럼프 대학 관련 소송은 캘리포니아와 뉴욕에서 총 3건이 진행 중에 있다.
검찰에 따르면, 100명 이상의 수강생들이 불만을 접수한 상태로, 지난 3월 법원 결정에 따라 피해자 구제 시점이 지난 2007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경우 피해자는 대략 5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트럼프는 이 대학에 등록한 학생의 98%가 교육과정에 만족했다며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