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이후 백악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동안 하워드 러트닉(가운데)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무역대표가 회견에 배석해 구체적 답변을 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막겠다며 한국을 포함한 자국의 60개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한국은 전날 ‘과잉생산’과 관련된 301조 조사에 이어 이번에 또 포함됐는데,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와 효과적인 법 집행 실패와 관련된 행위, 정책과 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지, 또 미국의 통상에 부담을 주거나 이를 제한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이번 조사의 대상국에는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과 중국,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이스라엘, 러시아, 베트남 등 60개국이 해당돼 사실상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 대부분 포함됐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외국 정부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 충분한 조처를 했는지, 이런 혐오스러운 관행을 근절하지 못한 것이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USTR은 다음달 15일까지 서면 의견서를 받고, 28일부터 공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미 정부가 ‘강제노동’을 문제 삼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중국을 방문해 가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리어 대표는 앞서 전날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에 대해 “대규모 혹은 지속적인 대미 무역흑자 등 과잉생산 증거가 확인된다”며 전자장비, 자동차·부품, 기계, 철강, 선박 등에서 흑자를 보고 있다고 관보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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