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YMCA가 카카오의 알림톡 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했다. 알림톡을 이용할 경우 소비자 정보 확인에 별도 데이터 차감이 되는데, 사전 고지 없이 이를 발송했다는 혐의다.
YMCA 시민 중계실은 방통위에 카카오 알림톡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이에 따른 신속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카카오의 알림톡 서비스란 사업자/기관 등의 △주문결제 △배송 등의 정보를 이용자 전화번호기반의 카톡으로 전송하는 서비스이다.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했을 때 문자메시지를 통해 배송정보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와 같다.
문자메시지는 소비자가 정보 확인에 따른 비용이 들지 않는다. 반면에 ‘알림톡’의 경우 카카오톡에 접속 후 전송된 글 또는 파일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사용하게 된다. 와이파이가 연결된 지역에서는 데이터 비용이 과금되지 않지만,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소비자의 데이터 사용에 따른 비용이 청구된다.
통신사별 데이터 요금은 4월 기준 1KB당 0.025원에서 0.5원 수준이다. 알림톡 1건은 텍스트 기준으로 약 50KB인데, 각 사 데이터 요금을 고려하면 알림톡 1건 수신 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통신비는 1.25원에서 25원에 달한다.
YMCA에 따르면 기업 메시징 시장의 발송건수는 2015년 기준 약 850억건으로 카톡을 통해 모두 발송한 것을 전제해 계산한다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데이터 비용은 최소 1062억원에서 최대 2조1250억원이다.
물론 카카오가 최근 메시지 확인에 따른 데이터 비용 발생에 대해 사후고지를 실시하고 있지만,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사후고지는 소비자가 메시지를 확인해야만 고지사항을 읽을 수 있다.
YMCA측은 “소비자피해가 이미 발생한 후 고지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이라며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 또는 동법 시행령 중요한 사항 고지‘ 조항을 위반하여 법 취지를 거스르는 행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행위를 할 경우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YMCA는 "카카오는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 동의를 한 사람에 한해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하고 메시지 확인시 데이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림창 등을 통해 사전 고지해야 한다"며 "메시지 정보 확인에 따른 데이터 비용은 사업자로부터 서비스 비용을 받는 카카오가 부담하는 등의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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