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사장으로 처벌 피하고, 협회 만들어 함정 단속 피해
경기도 수원지역 오피스텔 방 20여 곳을 임대하고 성매매 알선을 한 속칭 ‘수원지역 성매매 알선 오피스텔 협회장’이 3년 만에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종근)는 ‘성매매 오피의 정점’으로 불리며 수원지역 성매매 업소를 관리해 온 이모 씨(34)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 씨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1년간 수원시에 있는 오피스텔 14개 실, 3개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1억900만 원의 부당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단속 및 처벌을 피하고자 ‘바지사장’을 내세웠고, 바지사장이 교도소에 수감되면 찾아가 “가족들의 생활을 책임지겠다”고 달래며 자신의 존재를 숨겨왔다.
또 수원지역 오피스텔 성매매 업주들로 구성된 ‘오피협회’를 만들어 고객의 전화번호를 공유해 전화번호가 등록된 고객들만 손님으로 받아 경찰의 함정 단속을 피해왔다.
이 씨는 ‘성매매 영역’을 지키기 위해 협회 허락 없이 영업하는 성매매 업소에는 손님을 가장해 방문한 뒤 경찰에 신고해 단속되게 하는 수법으로 영업을 방해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 혐의로 단속된 11건의 피의자들이 모두 바지사장이라는 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사건을 재검토해 이 씨 등의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 등을 확보했다.
또한, 성매매를 알선한 실업주 김모 씨(33)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씨는 2014년 10월까지 수원시에서 오피스텔 9실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하고 9900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와 김 씨는 각각 휴대폰 판매업과 중고자동차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성매매 알선을 통해 번 불법 범죄수익 2억 원을 끝까지 추적해 회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