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고용해 음란방송...BJ·운영자 입건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음란방송을 진행해 거액을 챙긴 중국 국적의 BJ(Broadcasting Jackey)와 에이전시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동포 남모 씨(28)를 검거하고, 사이트 운영자 정모 씨(47)를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칭다오에 사는 남 씨는 원래 N 인터넷방송에서 BJ로 활동했으나, 자신이 버는 돈 일부가 주선자인 에이전시에 넘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도 에이전시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남 씨는 지난해 3~10월 중국 내 한국어 포털사이트에 공고를 내 중국동포 여성 BJ 4명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N 인터넷방송에서 선정적인 방송을 하도록 했다. BJ들은 선정적인 춤을 추거나 이용자들이 '다이아'라고 부르는 개당 100원 상당의 아이템을 선물하면 개수에 따라 옷을 차례로 벗는 등 음란방송을 했다.
이들은 시청자들이 선물한 월간 다이아 개수에 따라 시청자 등급을 부여, 낮은 등급 시청자들은 섹시 댄스 방송부터 시청이 가능하고 높은 등급 시청자들은 '음란방송'을 지속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 방청권을 부여하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남 씨는 다이아 100만개(1억원 상당)를 벌어들였다. 사이트 운영자인 정 씨에게 40%를 주고, 남은 60%를 자신이 모집한 BJ들과 나눠가졌다.
남 씨가 주선한 방송은 지난해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용정지' 통보를 받아 해당 아이디가 삭제됐다. 하지만 정 씨는 15일 뒤에 같은 아이디를 다시 만들어주는 등 이들의 음란방송을 조장했다. N 방송은 최근 다른 운영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국에 사는 친척을 통해 귀국을 유도해 남씨를 검거해 정씨와 함께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을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약식재판에서 각각 7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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