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주식의 1% 미만, 정보 불공정거래 이동되지 않아 경고에 그쳐
금융감독원은 차명주식 보유로 국세청 조사를 받고 실명 전환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국세청은 이마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구학서 고문 등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이 회장 주식을 발견해 그룹으로 조사를 확대했고, 신세계·신세계푸드 등 계열사에 흩어져 있던 차명주식을 찾아냈다.
이에 이 회장은 이마트 25만8499주, 신세계 9만1296주, 신세계푸드 2만9938주 등 차명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명희 회장의 차명주식이 전체 보유주식의 1% 미만인데다 내부자 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등에 이용되지 않아 경고 조치만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구학서 고문 등 주식을 차명 보관한 신세계 임원들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