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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불법주차 한 미 경찰, ‘셀프 벌금 부과’


입력 2016.05.17 23:40 수정 2016.05.17 23:40        스팟뉴스팀

마을 주민 SNS 통해 알려지자 범칙금 고지서 발부

미국의 한 경찰관이 인도 불법주차를 한 자신에게 ‘셀프 벌금 부과’를 해 화제다.

16일(현지시각)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레이크카운티 그로브랜드 경찰서의 멜빈이 자신에게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했다. 멜빈이 최근 시청 관계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인도 위에 불법 주차를 했던 것.

당시 멜빈은 관계자 차량 옆에 자신의 차를 세웠지만 차량이 인도를 막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멜빈의 불법주차 사실은 마을 주민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마을 주민은 “경찰관이 인도를 막아서 되겠느냐”며 멜빈의 차량 사진을 공개했다. 이 글은 게재 24시간 만에 경찰 관계자에 알려졌고, 다음 날 출근한 멜빈도 이 사실을 알게됐다.

이에 멜빈은 자신에게 벌금으로 45달러(한화 약 5만 3000원)를 부과했다. 그가 평소 위반자들에게 물린 벌금은 40달러로 전해졌다.

경찰서 측은 고지서 사본을 페이스북에 공개하며 “멜빈은 그가 법규를 위반했다는 것을 알고는 가차 없이 고지서를 발부했다”며 “그는 자신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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