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 "정확한 수 모르나 상당수 직원 동의"
이사회 통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의결...노조 "무효...법적 조치할 것"
사측 "정확한 수 모르나 상당수 직원들 동의" 동의서 숫자 공개 안해
산업은행이 캠코에 이어 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했다. 이에따라 공기업 노사 간 법적공방이 또다시 불가피질 전망이다.
산은은 17일 오후 이사회 개최를 통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은 이사회가 이날 결정한 성과연봉 체계 변경안은 정부의 '성과중심문화 확산 방향'에 기초한 것으로 금융위의 안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본연봉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 직급을 기존 1·2급직원에서 3·4급으로 확대하고, 그 폭을 평균 3%p로 정하고 있다. 또 총연봉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1·2·3급은 30%, 4급은 20%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와함께 최고-최저 간 차등폭을 2배 이상으로 확대시켰다. 아울러 같은 직급이라도 전체연봉에 대해서 최대 30% 이상(비간부급 20% 이상) 차등을 두도록 했다.
해당부서 관계자는 "이사회는 지난 주부터 받아온 직원 동의서를 근거로 추진했다"면서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상당수 직원이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측은 이날 이사회의 근거로 언급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관련 직원 동의서의 구체적인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성과연봉제 의결과 관련해 노조 측은 "지난 주 동의서 강요에 이어 이제는 직원 동의서에 대한 명목적 절차도 없이 사측 임의대로 이사회를 강행해 성과연봉제를 밀어부치고 있다"며 "이사회 의결이나 동의서 강요 등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법적 절차 위반이며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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