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캠코 이어 산은도 사측 고발...잇따른 노사갈등에 여야3당 "노사합의" 한 목소리
‘대형로펌’ 개입설에 노조 “걸맞는 규모로 맞대응”...법원 판단 관련해 양측 모두 '자신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법적분쟁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감정원, 캠코에 이어 최근에는 산업은행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여기에 대형로펌 개입설까지 불거지는 등 노사 간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법적대응을 위한 법률자문단 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정치권이 잇따라 노사합의를 통한 '절차의 합법성'을 강조한 가운데, 각 기관들의 실제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까지는 법원 판단 등에 따라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감정원·캠코 이어 산은도 사측 고발...노사갈등에 여야3당 "노사합의" 강조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는 지난 19일 이동걸 회장을 비롯한 간부급 이상 180명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고발 조치했다. 전날 사측이 이사회를 개최하고 성과연봉제를 통과시킨 데 따른 법적 대응이었다.
김대업 노조위원장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기준법 상 노사합의를 거쳐야 하지만 사측이 성과연봉제 동의서를 직원들에게 강제하고 이사회 역시 일방적으로 열어 의결했다”며 “이는 명백히 현행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법적분쟁은 이미 지난 4월부터 계속돼 왔다. 지난달 28일 한국감정원을 시작으로 캠코 등이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불거진 사측의 성실교섭 의무 위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 위반, 지배개입 행위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각각 대검찰청과 노동청에 고발 조치했고, 현재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이와는 별도로 국회에서 9명의 현직·차기 의원들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불법행위 조사에 나섰고,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위해 한 자리에 모인 여야3당 정책위의장들은 "2015년 노사정 합의 기준에 따라 도입기준을 마련하여 노사합의로 진행돼야 한다”며 도입 과정에서의 합법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제도 도입 과정에서 불법과 탈법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노사 갈등의 골만 깊어지던 금융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 방향에 가시적인 변화가 이루어질지 여부도 주목된다.
'대형로펌 개입설'에 노조 "걸맞은 규모로 맞대응"...양측 모두 '자신감'
일각에서는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 대형로펌이 개입됐다는 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불거질 법적 분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대형로펌을 자문기관으로 위촉해 일찌감치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 전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노조 측 역시 대응책 강구에 나선 상황이다. 금융노조의 한 관계자는 “대형로펌의 이름을 이미 수 차례에 걸쳐 들은 바 있다”며 “노조 차원에서도 쉽사리 물러설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조 역시 걸맞는 전문 법률자문단을 꾸려 맞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본격적인 노사 간 법적분쟁이 예고된 가운데 양측 모두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사측이 이미 법에 명시된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무리하게 성과연봉제 도입에 나선 만큼 법원의 판단이 우리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한 금융공기업 측 관계자 역시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은 것은 오히려 노조 측”이라며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를 의결한 것도 결국 같은 맥락이며 이 역시 내부적으로 법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았겠느냐. 결국 수순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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