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박 대통령, 상시청문회법 거부권 행사하라"
"정의화 국회의장, 경제살리기법 직권상정 안하더니 상시청문회법은 왜 직권상정?"
자유청년연합과 자유통일연대 등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상시청문회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24일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의회독재와 식물정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상시 청문회법을 국민을 위해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강력하게 바란다"면서 "새누리당이 친박, 비박 계파 싸움하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정부에 불리한 상시 청문회법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자 이제 새누리당이 정신을 차렸는지 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드는 짓을 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이 따져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다. 여야 수석이 국회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정 의장이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국회법을 안건으로 직권상정을 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여당의 '경제살리기 법안'들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므로 직권상정 요건이 아니라고 하더니 어째서 (정 의장은) 상시청문회법은 직권상정을 했나. 이는 국회의장의 월권행위"라면서 "이 법을 그대로 두면 상시청문회로 국정 운영에 마비가 오게될 것이며 야당이 사사건건 문제를 삼고 청문회하자고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치개혁국민운동의정감시단도 23일 성명을 통해 "상시국회법은 행정부와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입법권력의 강화를 위한 독재로 삼권분립의 헌법가치를 훼손한다"면서 "우리는 그동안 국정감사나 청문회를 통해 국회의 오만과 무능력을 무수히 보아왔다. 호통과 무논리로 윽박지르기만 하는 비생산적이고 안하무인 국회를 잘 알고 있기에 관련법은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정의화 국회의장은 삼권분립을 유린하는 반 헌법적 폭거와 국민을 외면한 국회운영에 대해 국민앞에 석고대죄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상시청문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절박한 마음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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