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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이사회 통해 성과연봉제 확대 결정...노조 "효력 없다"


입력 2016.05.30 16:08 수정 2016.05.30 16:11        배근미 기자

수은, 9개 금융공기업 가운데 마지막 도입 발표...불법 절차 논란

노조 동의 없는 이사회 의결에 노조 반발 "법률대응팀 꾸릴 것"

한국수출입은행이 30일 기관 내 성과연봉제를 확대·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수은의 이사회 의결에 따라 국내 9개 금융공기업 전체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선언하게 됐다.

수은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성과중심문화 확산 방향'에 따른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결정했다.

수은의 이번 성과연봉제 변경안은 기본급 인상률 차등 대상을 부서장에서 책임자 직급까지 확대하고, 차등폭 또한 2%p(±1%p)에서 3%p(±1.5%p)로 확대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총 연봉 대비 성과연봉 평균 비중을 30%로 하는 한편, 개인별 성과연봉 차등폭 또한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보수 뿐 아니라 평가와 교육, 인사, 영업 부문에서도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 논란과 관련해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던 금융노조 측은 이처럼 노조와 직원 동의없이 이뤄진 이사회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다며 현재 구성 중인 법률대응팀이 꾸려지는 대로 구체적인 법적조치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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