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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세청, 원산지 전자 교환 시스템 연내 전면 시행한다


입력 2016.06.03 17:40 수정 2016.06.03 17:58        배근미 기자

3일 서울세관서 열린 한·중 관세청장회의서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 합의

해상노선 확대 및 품목분류 정보 공유...한·중 간 실무협의 정기 개최 전달

한국과 중국 양국 간 원산지 정보 교환 과정 중 실시간 교환 시스템이 연내에 전면 시행된다.

관세청은 서울세관에서 열린 제19차 한·중 관세청장회의에서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을 위해 양국 간 논의되어 오던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EODES)에 의한 교환방식을 올해 안에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과 중국 두 나라 관세당국은 앞으로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이 생략되고 심사기간이 단축돼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비 저감과 통관시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양국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천-청도 외 추가 해상배송 노선 확대에 대해 논의했으며, 수출입물품 품목번호에 대한 국내기업의 혼선을 막기 위해 두 나라간 품목분류 정보 공유와 함께 실무협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을 중국 측에 제안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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