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불가 재확인...CAS 칼자루로 100% 승소?

데일리안 스포츠 = 임재훈 객원칼럼니스트

입력 2016.06.16 12:00  수정 2016.06.16 12:02

대한체육회, 박태환 올림픽행 불가 입장 고수
이중처벌 논란 박태환,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심리할듯


박태환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대한체육회가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7)의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문제와 관련해 기존의 ‘허용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대한체육회는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3차 이사회를 열고 기존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박태환 문제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한 대한체육회는 이날 이사회 결과를 바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통보하고 앞으로 중재절차가 시작되면 체육회는 이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에 박태환 측은 "대한체육회의 규정 개정 불가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만 만큼 다시 CAS에 중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014년 9월 도핑 양성반응이 나와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간 선수자격 정지의 징계를 받은 박태환은 지난 3월 2일로 징계가 만료, 4월 올림픽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 출전해 4개 종목에서 우승하며 FINA가 정한 리우올림픽 출전에 필요한 A기준기록을 통과했다.

박태환은 그러나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못하도록 한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6항에 묶여 리우 올림픽 국가대표에 선발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됐다.

박태환은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수차례 이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대한체육회는 ‘박태환 한 사람을 위해 규정의 개정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박태환 측은 이미 FINA로부터 징계를 받은 박태환을 국가대표 선방에서 배제하는 대한체육회 규정이 ‘이중 처벌’을 금지하고 있는 세계반도핑협약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고 판단해 이 문제를 CAS에 제소했다.

이에 CAS는 대한체육회의 박태환에 대한 최종 입장을 질의했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박태환 선수로부터 그 규정을 개정해달라는 공식적인 의견을 받은 바 없으며, 박태환 선수의 2016리우올림픽 참가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바 없다. 따라서 박태환 선수의 중재 신청서는 이와 관련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중재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본다”고 회신했다.

아울러 대한체육회는 박태환 문제에 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CAS 측에 알렸다. 일각에서는 대한체육회가 시간을 끌어 CAS의 심리를 봉쇄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이번에 대한체육회에서 공식적으로 박태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가대표 선발규정 개정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린 만큼, 향후 CAS가 본격적인 심리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CAS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 개정 문제를 CAS의 심리 대상으로 판단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경우, 박태환의 승소 가능성은 100%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문제의 규정이 국제적 원칙과 판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대한체육회 자체 정관과 올림픽 헌장에도 위배된다는 이유다.

문제는 박태환이 승소했을 경우 대한체육회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다. “CAS의 결정 내용을 따르는 것은 의무”라는 주장과 “CAS의 결정은 권고사항일 뿐 반드시 지킬 의무는 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대한체육회 최종 입장이 확실하게 드러난 만큼, 박태환 측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CAS 중재 절차 재개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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