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보이스피싱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 포상금
금감원, 시민감시기능 감화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 운영
신고내용, 피해내용 등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100만~1000만원 포상
금융당국이 불법 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시민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을 1000만원까지 높인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를 운영한다.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고금리 사금융, 불법채권추심, 보험사기 등 불법금융행위 전반에 대해 건당 최고 1000만원의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금은 불법금융행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특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위반사실 밑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한 경우 신고내용을 우수, 적극, 일반 3등급으로 구분해 차등적으로 지급하기고 했다.
피해자 규모가 큰 유사수신, 보이스피싱의 경우 우수 1000만원, 적극 500만원, 일반 200만원이며, 기타 불법금융행위는 우수 500만원, 적극 200만원, 일반 100원이다.
신고방법은 인터넷제보, 우편, 모사전송(FAX), 민원제보 등이며, 가급적 영상, 녹취내용, 서면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도록 권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 운영에 따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피해규모가 크고 금융시장을 좀먹는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고금리 사금융 등의 불법금융행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검찰, 경찰 등 수사당국과의 공조체계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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