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의 동의 없이 신체노출 장면을 공개한 감독이 재판을 받게 됐다. ⓒ 영화 전망 좋은 집 스틸
곽현화의 동의 없이 신체노출 장면을 공개한 감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24일 지난 2012년 개봉작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영화 주연배우였던 곽현화와 출연 계약을 맺으면서 상반신 노출 장면은 찍지 않기로 했지만 극의 흐름상 필요하다며 일단 촬영하고 편집 때 빼주겠다고 한 후 본인의 동의없이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와 IPTV 등에 가슴 노출 장면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감독은 그러나 '사전 합의 하에 영상 촬영' '촬영된 결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제작자에게 있다'는 입장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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