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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폭스바겐에 79개 모델 인증 취소 통보…공청회 후 최종확정


입력 2016.07.12 16:47 수정 2016.07.12 16:49        박영국 기자

폭스바겐코리아 "소명에 최선 다할 것…최종 리스트 나오면 대응"

폭스바겐 골프, 제타, 비틀, 아우디 A3(왼쪽 아래부터 시계방향으로).ⓒ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와 소음 조작 등과 관련된 환경부의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가 공식화됐다.

1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오전에 인증취소 공문을 수령하라는 통보를 받고 정오쯤 인천 국립환경과학원에 가서 공문을 받아왔다”면서 “현재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문에는 총 32개 인증번호(차종), 79개 모델이 포함됐다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전했다.

환경부의 이번 통보는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로부터 소음·배기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차종 명단과 함께 행정처분을 내려달라는 협조 요청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본격적인 인증 취소 이전에 이뤄진 사전 통지 개념이다.

규정상 행정처분 이전에 처분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도록 돼 있으며, 현재 이를 위한 공청회 일정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과 조율 중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공청회 이후 환경부에서 최종 인증취소 리스트와 구체적인 처분 사항을 통보하면 그에 따라 대응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이번에 받은 리스트는 우리쪽 소명을 듣기 전에 공개된 것이고, 일단 공청회에서 소명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공청회 이후 (소명이 받아들여진 모델을 제외한)최종 리스트가 나오고 나서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입장 표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로부터 공문을 수령하는 대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환경부가 인증 취소를 사전 통보한 32개 차종 79개 모델은 국내에서 10년간 총 7만9000여대가 판매됐으며, 여기에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장치 조작으로 인증 취소된 12만5515대를 합하면 총 20만대 이상이 리콜 대상이다. 10년간 폭스바겐의 국내 판매량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한 현재 판매 중인 주력 모델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어 인증 취소 모델들의 판매가 금지될 경우 국내에서 사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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