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입법화 위한 절차 밟을 계획"
중소기업중앙회가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7차 콘텐츠산업위원회’를 개최하며 ‘이벤트산업발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진행해온 ‘이벤트산업발전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아케이드 게임산업 활성화 방안 등 콘텐츠산업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벤트업계는 대기업과 불공정계약에 따른 피해보호를 위한 이벤트산업발전법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정보제공 △이벤트산업발전위원회 설치 △하도급 사전 승인 의무화 등이다. 공정거래 정착을 통한 이벤트산업의 지속성장을 돕는 다양한 조항을 담았다.
이창의 위원장은 “공정거래 정착을 통한 이벤트산업 발전을 위해 최종 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청회를 여는 등 연내 입법화를 위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콘텐츠산업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소 콘텐츠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장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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