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사 측, 2심서도 주장 반복
"공개 신체검사서 촬영된 MRI 주신 씨 것 아냐...증인으로 신청"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31)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7명이 항소심에서도 주신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1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박사(59) 측 변호인은 "공개 신체검사에서 촬영된 자기공명영상진단 사진은 주신 씨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변호인은 "1심은 여러 쟁점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검찰 대신 양 박사 등 피고인들에게 이를 입증하게 했고, 그 결과 유죄 판결을 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주신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양 씨 등 7명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향후 신청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양 씨 측 변호사는 "검찰 측은 주신 씨의 영국 주소를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저희 측 네트워크를 최대한 이용해 파악해 보겠다"며 "검찰도 1심에서 파악한 주소를 법원에 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1심에서 주신씨는 검찰과 변호인 측 증인으로 모두 채택됐지만 박 시장 측은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양 씨 등 7명은 주신 씨가 병역 비리를 저질렀으며 2012년 2월 공개 신체검사에서도 다른 사람을내세웠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2014년 6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 시장을 떨어트리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은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영국에 가 있던 주신 씨를 증인으로 불렀지만 불출석하자 의료 감정만을 근거로 양 박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9월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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