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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사 측, 2심서도 주장 반복


입력 2016.07.18 20:57 수정 2016.07.18 20:59        스팟뉴스팀

"공개 신체검사서 촬영된 MRI 주신 씨 것 아냐...증인으로 신청"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6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31)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7명이 항소심에서도 주신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1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박사(59) 측 변호인은 "공개 신체검사에서 촬영된 자기공명영상진단 사진은 주신 씨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변호인은 "1심은 여러 쟁점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검찰 대신 양 박사 등 피고인들에게 이를 입증하게 했고, 그 결과 유죄 판결을 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주신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양 씨 등 7명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향후 신청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양 씨 측 변호사는 "검찰 측은 주신 씨의 영국 주소를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저희 측 네트워크를 최대한 이용해 파악해 보겠다"며 "검찰도 1심에서 파악한 주소를 법원에 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1심에서 주신씨는 검찰과 변호인 측 증인으로 모두 채택됐지만 박 시장 측은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양 씨 등 7명은 주신 씨가 병역 비리를 저질렀으며 2012년 2월 공개 신체검사에서도 다른 사람을내세웠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2014년 6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 시장을 떨어트리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은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영국에 가 있던 주신 씨를 증인으로 불렀지만 불출석하자 의료 감정만을 근거로 양 박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9월 5일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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