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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고령투자자 증권사 상대 민원 북새통 왜


입력 2016.07.19 16:01 수정 2016.07.19 16:03        이미경 기자

증권사 직원말만 믿고 가입했다가 낭패본 고령투자자 급증

# 지난해 이모씨(70세·남)는 은퇴후 남은 자금을 한 금융투자회사의 직원말만 믿고 가입했다가 원금이 반토막 났던 사실을 떠올릴때마다 분통이 터진다. 스스로 금융투자회사를 찾은 이씨는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상품에 가입을 권유하는 직원의 말에 전액을 그 상품에 투자했다.
당시 직원은 이씨에게 상품의 장점만 나열하고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6개월 뒤 수익률 확인을 위해 금융투자회사를 다시 찾은 이씨는 수익은 커녕 원금이 반토막이 난 사실을 알게되며 망연자실했다. 당시 가입을 도와줬던 직원을 찾아가 따졌지만 보상은 받을 수 없었다.
이씨는 증권 분쟁 문제를 상담받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분쟁조정센터를 찾은 후 그 직원이 자신에게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가 삭제된 상품설명서를 제시하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한국거래소

올해 들어 금융투자업체로부터 발생하는 민원·분쟁 접수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데 반해 주가연계증권(ELS)과 고령자 투자 관련 민원·분쟁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증권·선물사 59곳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1~6월) 발생한 금융투자 관련 민원·분쟁 건수는 총 33곳에서 774건으로 집계됐다.

수치상으로는 지난해 하반기(3165건) 보다 75.6% 줄었으나 작년 하반기에 발생한 특정 증권사의 전산장애로 인한 대량 민원을 제외한 수치(740건)와 비교하면 소폭 증가한 것이라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오히려 민원·분쟁 신청인의 평균 연령대가 1년전과 비교할때 10세 가까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고령자의 민원이 큰 폭으로 늘었다. 1년 전에는 51세에서 최근 민원 신청인의 나이는 61세로 무려 10세 넘게 껑충 뛰었다.

고령자 민원이 1년새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고령화·저금리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수익이 쏠쏠한 투자처를 찾는 고령투자자들은 늘고 있는 반면 금융투자회사들이 고령자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662만4000명으로 전체인구의 13.1%를 차지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투자권유에 쉽게 현혹될 소지가 높은 고령투자자와의 거래가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며 "불완전판매 행위 차단 등 안정적 노후재산 증식 지원이 가능하도록 업계의 고령자 보호체계 정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등 해외지수 하락으로 해당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ELS 등에 대한 불완전판매 민원도 줄지 않고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금융투자회사 직원의 업무처리 불만 등과 같은 비정형화된 유형의 기타(289건) 민원·분쟁은 58건이나 증가했다.

결국 유형별로 따져보면 시장이 박스권에서 횡보한 가운데 매매와 관련된 부당권유(45건)와 주문집행(30건)과 관련된 유형이 작년 하반기 대비 각각 73.4%, 52.4% 감소했지만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간접상품(275건) 유형의 민원·분쟁은 지난해 하반기(219건) 대비 25.6% 증가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김영로 거래소 시감위 팀장은 "간접상품에 투자할 경우 상품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원금손실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간접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의심될 경우 1차적으로 간접상품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금융투자업자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및 관련 상품·제도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고령자의 계좌 개설 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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