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표시내용' 개정안 행정예고
9월부터 소주나 맥주병 등에 '임신 중 음주시 기형아 출산 위험'등 임산부 경고문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9월부터 판매되는 알코올 농도 1도 이상의 모든 주류 용기에는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기존 경고 문구에도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게 있지만 주류 제조업체들 자율에 맡겨졌다. 따라서 대부분의 주류업체들은 임신부의 음주 위험이 들어간 문구 표시를 기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3가지 경고 문구 모두에 '임신 중 음주 위험'을 담은 내용이 들어간다.
경고문구는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 저해,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입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산을 일으킵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등 3가지다. 제조 업체는 이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