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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따로국밥 청문회 합의해놓고 갑자기 짬뽕?"


입력 2016.08.18 09:51 수정 2016.08.18 09:51        장수연 기자

최고위 회의서 "야, 예결위 즉각 재가동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증인채택 논란으로 전날부터 중단된 것과 관련해 "기재위와 정무위 두 상임위가 중복적으로 증인을 채택하는 건 합의사항 위반이다. 따로국밥 청문회를 합의해놓고 어떻게 갑자기 짬뽕 청문회를 하자고 우길 수 있는가"라고 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 심사가 중단됐다. 22일까지 11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심의할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예결위가 오늘 즉각 재가동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주셨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예결위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는 바람에 추경안 심사를 중단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 "'상임위 차원의 현안 청문회'를 '국정감사형 청문회' 혹은 '정치공세형 청문회'로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야당 머리 속에는 책임이라는 개념이 있는건지, 민생이라는 개념이 자리잡고 있는지, 경제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일자리에 대한 조급함이 있는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원칙을 가지고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여당인 새누리당의 입장"이라며 "특정인 누구를 부를 것이냐는 것은 어떻게 상임위 현안 청문회 운영에 관한 틀이 정리가 안됐는데 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가 결정된 이후에 정리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야당이 선제적으로 요청하고, 정부가 어렵게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청문회 증인채택에 막혀 무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추경통과에 더 이상 장애를 조성하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장수연 기자 (telli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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