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철 부정승차 특별단속…적발시 부가운임 30배 부과

박민 기자

입력 2016.08.19 15:52  수정 2016.08.19 15:59

8월 22일~9월 4일까지 11개 전철 운영기관 합동단속

8월 22일~9월 4일까지 11개 전철 운영기관 합동단속

수도권 전철 무임승차 사례.ⓒ코레일

코레일은 오는 22일부터 9월 4일까지 부정승차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올바른 전철이용 문화정착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레일과 서울메트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등 11개 수도권전철 운영기관의 합동활동으로 10여개 노선의 230여 개 역에서 실시한다.

상습적인 무임 승차자의 경우 부정사용 기간을 산출해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하며, 무임·우대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단속요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때 이에 응해야한다.

특히 무임·우대 교통카드 사용자가 신분증 미소지 시에도 부정승차로 간주돼 승차구간의 운임과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단 신분증 미소지로 부가운임을 납부한 경우 7일 이내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면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권태명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부정승차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전철 수입누수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에 힘쓰겠다”며 “청렴하고 올바른 전철 이용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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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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