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부인 성추행' 이경실 남편 결국 징역형

스팟뉴스팀

입력 2016.09.01 13:55  수정 2016.09.01 14:02

방송인 이경실의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지영난 부장판사)는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경실 남편과 관련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운전사에게 인근 호텔로 목적지를 바꾸라는 한 점 등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키 어렵다고 봤다.

이경실 남편은 지난해 8월 지인과 그의 부인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이후 이경실 남편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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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연예 기자 (spote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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