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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앞둔 금감원, '자살보험금' 처리 속도 낼까


입력 2016.09.10 17:54 수정 2016.09.10 18:43        배근미 기자

삼성생명 이어 한화·알리안츠 등 현장조사...지급 보험금 '급증' 전망

약관 방치 등 책임 소명 불가피...업계 "국감 전후로 성과 내보일 것"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움직임에 그 어느 때보다 보험업계의 눈길이 쏠려 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상반기 보험업계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자살보험금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 관련 처리에 막바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움직임에 그 어느 때보다 보험업계의 눈길이 쏠려 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상반기 보험업계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자살보험금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 관련 처리에 막바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달 29일부터 삼성·교보생명에 이어 한화·알리안츠·동부생명 등을 대상으로 추가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추석을 전후로 진행돼 조사에만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조사에서도 그동안 자살보험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특약 외 주계약 보장상품과 지연이자 규모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당국의 앞선 조사를 기점으로 자살보험금 지급규모는 당초 보고된 금액보다 최소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당시 607억원 수준으로 발표됐던 삼성생명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는 6월말 기준 1585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고, 교보생명 역시 기존 265억원에서 1134억원 수준으로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금 규모가 4배 이상 급증했다.

불과 6개월 사이 자살보험금 규모가 이토록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동안 자살보험금 규모 조사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국은 과거 문제가 불거진 ING생명 사례(특약)만으로 한정해 자살보험금 규모를 조사했고, 그 조사방식 역시 직접조사가 아닌 보험사들의 서면보고만으로 진행하면서 일부 보험사들의 경우 지급보험금 축소 보고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처럼 당국이 약관 검토 등을 방치한 채 보험금의 정확한 금액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보험금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사태는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아울러 미지급 보험사에 대한 제재 입장을 밝힌 지 5개월 정도 지난 현재까지도 실제 제재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역시 결국 당국의 미진한 현황 파악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이 오는 29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책임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기 위한 발걸음을 더욱 재촉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살보험금 관련 생보사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조사나 제재 등 후속조치 등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한 차례 문제가 됐던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꾸준히 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자체가 이를 감독해야 할 당국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피감기관인 금감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내보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가시적인 성과를 내보이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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