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외제차 사이드미러 부순 무개념 30대 '징역'
음주 상태에서 외제 차의 사이드미러를 부순 '무개념' 30대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16일 이같은(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임모(36·무직) 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고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임 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4시께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식당 앞에 주차된 BMW 승용차의 뒷좌석 문을 발로 차고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내려쳤다. 이로 인해 26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조사 결과 임 씨는 특수절도 미수 등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으며 일행과 술을 마시고 식당에서 나오다 별다른 이유 없이 차량을 파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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