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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외제차 사이드미러 부순 무개념 30대 '징역'


입력 2016.09.16 15:35 수정 2016.09.16 15:36        스팟뉴스팀

별다른 이유 없이 술 마시고 차량 파손

음주 상태에서 외제 차의 사이드미러를 부순 '무개념' 30대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DB

음주 상태에서 외제 차의 사이드미러를 부순 '무개념' 30대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16일 이같은(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임모(36·무직) 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고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임 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4시께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식당 앞에 주차된 BMW 승용차의 뒷좌석 문을 발로 차고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내려쳤다. 이로 인해 26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조사 결과 임 씨는 특수절도 미수 등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으며 일행과 술을 마시고 식당에서 나오다 별다른 이유 없이 차량을 파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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