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2년째 부작용 속출, 개정 여부 '주목'
중저가폰‧요금할인 긍정적 평가, 폰파라치‧불법영업 해결 '숙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다음달 1일로 시행 2주년을 맞는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 절감과 중저가폰 출시 등의 효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실제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중소 유통점들도 무분별한 폰파라치와 대형마트의 불법 프로모션 등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잇달아 단통법 개정안들을 내놓고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주요 이슈로 다룰 것으로 전망돼 단통법 개정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단통법 개정안은 총 4건으로 보조금 상한제 폐지, 합산공시 등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된 조항을 보안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통법은 단말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차별적인 지원금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으로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단말기 구입 시 시기별, 매장별, 구입 소비자별로 오락가락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매주 공시를 통해 지원금을 알려 단말기 구입과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의도였다.
단통법 시행 이후 선택약정제도도 도입됐다. 개통되지 않은 휴대폰이나 중고폰을 1~2년 약정을 조건으로 개통하면 지원금 대신 요금의 일정 수준을 인하해주는 제도다. 단통법 시행 초기 요금할인율은 12%였지만 지난해 상반기 20%로 상향 조정됐다.
단통법 시행 이후 도입된 선택약정제도는 소비자들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는 제도로 꼽힌다.
이동통신사들은 프리미엄폰이나 재고처리용 휴대폰 등에만 최대 33만원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하는 반면 중저가폰에는 많아봐야 10~20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히 저가 요금제 가입자는 10만원 미만의 ‘찔끔’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선택약정제로 가입할 시 최저요금제에 가입한다 하더라도 2년 간 14만원 수준의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어 공시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달 초 이동통신3사의 20% 요금할인 누적 가입자는 1000만명을 넘었다.
제조사들이 잇달아 중저가폰을 출시하는 점도 단통법의 긍정적 측면으로 꼽힌다.
미래부에 따르면 국내 출시된 50만원 미만의 중저가폰의 수는 단통법 시행 전인 2014년 15종에서 지난해 30종으로 약 2배 가량 확대됐다. 중저가폰 판매 비중은 단통법 시행 전인 2014년 7~9월 21.5%에 불과했지만 올해 1~3월 기준 38.4%로 늘었다. 미래부는 중저가 단말 확대와 출고가 인하도 단통법의 성과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반면 단통법 시행 이후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우선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영세 중소상인들을 대상으로 악성 폰파라치다.
폰파라치는 2013년 1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공시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불법 판매를 적발,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일선 유통점들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휴대폰 매장의 불법 행위를 유도하고 포상금을 받아내는 악성 폰파라치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 대형마트들의 불‧편법 프로모션, 과장광고도 이어지고 있다. 모두 단통법 상 불법 행위다.
유통협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후 대형마트들을 중심으로 가입 조건에 따라 수십만원의 제휴 카드 혜택을 제공하거나 단말기 가격을 과장 광고 하는 등의 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중소형 유통점들은 따라갈 수 없는 방식이며 단통법 상에서 각각 사실조사, 과잉광고 처벌 대상이라는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협회는 “영세 골목상권은 단통법 시행 이후 불편법 온라인과 대형유통들과의 경쟁을 이기지 못한 채 시장에서 도태돼 생계와 실직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단통법 시행 후 가계통신비가 실제로 절감됐는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실제 소비자들은 체감하지 못했다는 반응들을 내놓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 교체 경험이 있는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계통신비가 단통법 시행 이전 보다 줄었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통신비가 전 보다 늘었다는 응답은 30.9%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시행 2년 동안 통신사 수익구조는 개선됐을지 모르겠지만 소비자는 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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