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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유지명령권' 최초 발동…MBC ‘블랙아웃’ 모면


입력 2016.10.04 09:30 수정 2016.10.04 09:31        이배운 기자

“재송신 관련 분쟁에 따른 방송 중단 등 시청자 피해 막기 위한 조치”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방송통신위원회

MBC의 KT스카이라이프 지상파방송 채널 공급 중단이 임박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MBC에 대해 오는 11월 2일 까지 30일 동안 방송 유지를 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 유지 명령은 재송신 관련 분쟁에 따른 방송 중단 등 시청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방송 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 부과 사례”라고 밝혔다.

방송법 제91조에 따르면 방통위는 시청자 이익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 30일 이내 범위에서 방송 프로그램 및 채널 공급·송출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기간 경과 후에도 필요하면 3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방통위는 "방송의 유지 명령과 함께 중재에 나서 두 방송사의 협상이 진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지난 7월 스카이라이프에 과거 정산누락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재송신 계약 문제를 제기했다. MBC는 단자수 기준으로 재송신료를 지불할 것을 주장하고 스카이라이프는 기존처럼 가입가구수대로 해야 한다고 반발해 양측간 갈등이 고조됐다.

이에 MBC는 지난달 21일 스카이라이프에 공문을 보내 4일부터 수도권 지역 방송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지난 3월 기준 스카이라이프 수도권 시청가구는 153만에 달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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