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송혜교 스폰서 의혹' 댓글 작성 네티즌 '벌금형'


입력 2016.10.09 11:19 수정 2016.10.09 11:20        스팟뉴스팀

벌금 300만 원…송씨 기사에 악성 댓글 작성 혐의

배우 송혜교씨에 대한 기사에 '스폰서 의혹'이 담긴 댓글을 쓴 네티즌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벌금 300만 원…송씨 기사에 악성 댓글 작성 혐의

배우 송혜교씨에 대한 기사에 '스폰서 의혹'이 담긴 댓글을 쓴 네티즌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세 여성 서모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해 1월과 5월 연예인인 송혜교씨 관련 기사에 '확실히 송탈세 뒤에는 누군가 있고 소속사도 새누리 쪽에 무너가 있는듯', '단순히 스폰서가 아닌 새누리쪽에 거물급 인사가 뒤를 봐주는 듯. 그렇지 않으면 재벌인가', '국민들이 새누리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새누리 할배를 스폰서로 둔 X을 좋아할 수 없지. 소문이 아니고 사실이지', '알고보니 새누리 스폰서 할배 덕분에 그리도 오만방자했구나' 등의 악성 댓글을 작성했다.

재판부는 서씨의 판결과 관련 양형 이유에 대해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며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