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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폭증에 '대부업 고금리' 난타..."금감원, 뭐했나"


입력 2016.10.13 18:45 수정 2016.10.13 18:47        배근미 기자

정무위원회 의원들 , 13일 금감원 국정감사서 '금감원 역할론' 의문 제기

고금리 및 보험 소비자 대책 부재 지적...'소멸시효' 자살보험금 압박도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가계부채의 주 요인으로 지적된 서민대출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대부업체들의 약탈적 금리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또 보험 가입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감독당국의 부실 감독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주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출업체 폭리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이 주로 지적됐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대부업계에 대한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면서 27.9%의 법정이자와 함께 금액으로는 40% 수준으로 제한한 바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상한을 넘어가는 대출 잔액으로 서민금융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나 감독당국인 금감원이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과 제윤경 의원 역시 가계부채 폭증 원인으로 대부업체와 보험사 약관대출 등에 적용된 부당한 금리 적용을 들며 연체기록에 대한 발빠른 해결 등 소액채무 연체자들의 탕감책 마련, 또 이들의 채무 수준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업체에 대한 책임 등 감독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진웅섭 원장은 "당초 연체기록은 금액제한이 없던 것을 5만원 이상으로 제도 개선을 한 상태"라며 "신용평가등급 마련의 취지가 신용정보의 주체를 판단하려는 것인데 이 기준을 너무 올려놓게 되면 그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력을 면밀히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른바 대부업체의 '30일 이자 면제' 등 이른바 미끼상품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소비자 현혹 우려가 있어 대출상품 판매는 현재 중단한 상태로, 날짜를 90일까지 연장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미약품 공시 사태와 관련한 질타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지상욱 의원은 "지난 9월 29일 한미약품에 대한 첫 기술공시가 있은 후 이를 보고 장외투자한 투자자들이 많았다”며 "이후 자유공시라는 공시규정으로 인해 거래해지를 뒤늦게 공시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진 원장은 이에대해 "같은 피해상황이 매번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금융당국으로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관련 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보험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지적도 계속됐다.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은 실손보험 과정에서 지급비용 과다청구 등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자동차보험과 같이 과도한 보험금 청구에 따른 개인별 보험료 차등 적용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인수 과정에서 국산 일반 차종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인수를 거절당하는 등 보험사마다 제각각인 자동차보험 인수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이 촉구되기도 했다.

이와함께 최근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취임한 정찬우 이사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 의혹이 또 한 차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정 이사장은 "거래소 내부 인사가 아닌 외부 인사에 의한 지적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인정한다"면서도 "이사장 선임 절차 상에 있어서나 능력 등의 부분에 있어서는 투명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수 차례에 걸쳐 해명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삼성생명 김남수 부사장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룬 이유에 대해 "처음 자살을 재해로 볼 수 있느냐는 사회적 통념에 따른 면이 있고, 그간 법원 판결이 엇갈린 점 역시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사유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박찬대 대불어민주당 의원은 "처음에는 실수로 만들어진 약관을 근거로 지급을 미루다 나중에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 불가 방침을 내세운 것으로 안다"며 "보험금 지급은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 데 반해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은 마치 자동차보험에서 소비자들에게 대물보험과 대인보험, 자차 보험을 각각 처리하라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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