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오는 2017년 사업연도부터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새로운 차등보험료율제 시행에 나선다.
예보는 19일 곽범국 사장을 위원장으로 금융위 부위원장과 기재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와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금보험위원회를 개최하고 부보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차등보험료율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개편안에 따르면 각 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등급 별 상한비율이 1등급과 3등급에서 각각 50%로 설정됐다. 3등급의 경우 기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1등급의 경우 상한비율이 새롭게 적용돼 그간 일부 업종에서의 등급 쏠림 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금융사의 부실위험을 가늠할 수 있는 평가사항 역시 새롭게 반영됐다. 은행업권의 경우 보통주자본비율이 이번 평가지표에 처음 도입됐고,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대손충당금적립률(대손준비금 포함)도 새 지표에 포함시켰다. 생보업계 평가기준에는 금리리스크 비율 등이 새롭게 추가됐고, 금융투자업권의 경우 순자본비율 등이 항목에 들어갔다.
아울러 변별성을 높이기 위해 등급 간 기준점수를 변경하고, 부실위험과 시의성 있는 반영을 위해 재무보완지표의 배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예보는 가장 배점이 높은 위기대응능력(40점)을 포함한 총 5개 분야의 항목에 대해 절대평가를 실시해 종합점수를 바탕으로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구분해 업권과 등급에 맞는 차등보험료율을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보험료율에 대한 할인이 적용되는 1등급의 경우 오는 2018년까지 5%의 할인율을 시작으로 오는 2019년 7%, 2021년 최대 10%의 할인율 적용이 가능해진다. 반면 3등급을 받는 금융사의 경우 오는 2021년 기준 최대 10%의 보험료 할증을 적용받게 된다.
예보는 다만 제도 개편에 따른 금융사들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내년부터 가동하기로 했던 제도 도입 시기를 1년 간 연착륙 기간을 거친 뒤 오는 2017년 사업연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예보 관계자는 "각 금융기관 별 위험수준에 상응하는 보험료 부담을 통해 부보금융회사 간 형평성이 제고되고 경기변동으로 인한 등급쏠림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우려되고 있는 업권 별 보험료 납부 부담 역시 그리 크지 않을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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