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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등보험료율제 '1년' 연착륙 거친다...예보, 개편안 확정


입력 2016.10.19 20:15 수정 2016.10.20 00:43        배근미 기자

예보, 19일 예금보험위원회 열고 새 차등보험료율제 개편안 최종 확정

1등급 상한 비율 50% 설정·부실위험 평가 '강화'..."리스크 관리 차원"

평가등급 별 보험요율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오는 2017년 사업연도부터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새로운 차등보험료율제 시행에 나선다.

예보는 19일 곽범국 사장을 위원장으로 금융위 부위원장과 기재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와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금보험위원회를 개최하고 부보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차등보험료율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개편안에 따르면 각 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등급 별 상한비율이 1등급과 3등급에서 각각 50%로 설정됐다. 3등급의 경우 기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1등급의 경우 상한비율이 새롭게 적용돼 그간 일부 업종에서의 등급 쏠림 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금융사의 부실위험을 가늠할 수 있는 평가사항 역시 새롭게 반영됐다. 은행업권의 경우 보통주자본비율이 이번 평가지표에 처음 도입됐고,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대손충당금적립률(대손준비금 포함)도 새 지표에 포함시켰다. 생보업계 평가기준에는 금리리스크 비율 등이 새롭게 추가됐고, 금융투자업권의 경우 순자본비율 등이 항목에 들어갔다.

아울러 변별성을 높이기 위해 등급 간 기준점수를 변경하고, 부실위험과 시의성 있는 반영을 위해 재무보완지표의 배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예보는 가장 배점이 높은 위기대응능력(40점)을 포함한 총 5개 분야의 항목에 대해 절대평가를 실시해 종합점수를 바탕으로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구분해 업권과 등급에 맞는 차등보험료율을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보험료율에 대한 할인이 적용되는 1등급의 경우 오는 2018년까지 5%의 할인율을 시작으로 오는 2019년 7%, 2021년 최대 10%의 할인율 적용이 가능해진다. 반면 3등급을 받는 금융사의 경우 오는 2021년 기준 최대 10%의 보험료 할증을 적용받게 된다.

예보는 다만 제도 개편에 따른 금융사들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내년부터 가동하기로 했던 제도 도입 시기를 1년 간 연착륙 기간을 거친 뒤 오는 2017년 사업연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예보 관계자는 "각 금융기관 별 위험수준에 상응하는 보험료 부담을 통해 부보금융회사 간 형평성이 제고되고 경기변동으로 인한 등급쏠림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우려되고 있는 업권 별 보험료 납부 부담 역시 그리 크지 않을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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