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체납 법인' 과점주주 압류 통해 7개월 간 8억 원 보전
관세청이 법인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한 납세고지 전 재산압류를 통해 수억 원의 체납을 예방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3월 수산물에 부과되는 관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법인에 대한 관세포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법인의 재산가액을 조사한 결과 총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1억5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세관은 해당법인의 과점주주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을 조사한 결과 10억원 상당의 재산이 있음을 파악하고 납세고지 전 재산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관세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과점주주란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보유하고 기업 경영을 지배하는 자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이 가능하다.
세관당국은 법인의 추징액 미납을 과점주주 재산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지난 10월까지 총 8억5700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납세의무자 뿐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 보전압류를 적극 실시해 조세채권을 사전에 확보하고 재산 은닉행위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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