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의 일부 법인유통 대리점들이 이달 31일부터 내달 9일까지 진행되는 열흘간의 법인영업 정지에 앞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일부 법인 유통 대리점은 특정 회사 임직원 및 대상가족들을 대상으로 특가혜택을 제공한다며 갤럭시S7, 아이폰7 구입 시 20만원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알렸다.
A기업 임직원 대상 판매안내서에 따르면 법인 특판으로 갤럭시S7, 아이폰7의 출고가에서 20만원을 선할인해준 뒤 선택약정할인을 추가로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현행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상에서는 선택약정할인과 단말기 보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어 엄연한 불법이다.
LG유플러스는 법인용폰을 개인들에게 판매하고 법인용 판매점들에게 불법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0일 간의 법인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20만원 선할인 불법 보조금은 번호이동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10일 간 영업정지에 따른 번호이동 순감을 만회하기 위해 영업정지 전 최대한 번호이동 고객을 끌어모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법인영업은 대규모로 이뤄지기 때문에 영업정지 전 사전 전산 중지 작업이 진행되는데 지난 주말부터 이미 전산 개통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면서 “본사 차원의 정책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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