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법인영업정지 전 불법 보조금 지급
LG유플러스의 일부 법인유통 대리점들이 이달 31일부터 내달 9일까지 진행되는 열흘간의 법인영업 정지에 앞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일부 법인 유통 대리점은 특정 회사 임직원 및 대상가족들을 대상으로 특가혜택을 제공한다며 갤럭시S7, 아이폰7 구입 시 20만원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알렸다.
A기업 임직원 대상 판매안내서에 따르면 법인 특판으로 갤럭시S7, 아이폰7의 출고가에서 20만원을 선할인해준 뒤 선택약정할인을 추가로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현행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상에서는 선택약정할인과 단말기 보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어 엄연한 불법이다.
LG유플러스는 법인용폰을 개인들에게 판매하고 법인용 판매점들에게 불법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0일 간의 법인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20만원 선할인 불법 보조금은 번호이동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10일 간 영업정지에 따른 번호이동 순감을 만회하기 위해 영업정지 전 최대한 번호이동 고객을 끌어모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법인영업은 대규모로 이뤄지기 때문에 영업정지 전 사전 전산 중지 작업이 진행되는데 지난 주말부터 이미 전산 개통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면서 “본사 차원의 정책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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