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결국 이혼…"쌍방 책임, 이혼하라"

스팟뉴스팀

입력 2016.10.31 11:47  수정 2016.10.31 12:07
3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사사 1단독은 정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에서 "정씨에게 12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 연합뉴스

가수 나훈아와 아내 정모씨 간의 이혼 소송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3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사사 1단독은 정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에서 "정씨에게 12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측은 이혼하라"면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으며 쌍방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12억 1000만원을 지급하며 이와 함께 지원 손해금 역시 전달한다"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1년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냈다. 그러나 나훈아는 정씨와 혼인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2013년 대법원은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정씨는 2014년 10월 또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스팟연예 기자 (spoten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