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대선후보 3위 '야권의 블랙홀'
<데일리안-알앤써치 '국민들은 지금' 정기 여론조사>
김미현 "변동성 크지만 선점효과는 톡톡"
김미현 "변동성 크지만 선점효과는 톡톡"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조사이후 최고 지지율을 기록하며 오차범위내 중위권 선두로 도약했다. 줄곧 중위권 선두를 유지하던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는 전주보다 하락하며 중위권 선두를 내줬다. 정치권은 이재명 시장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에 대한 '선점효과'로 분석했다.
데일리안이 의뢰해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가 무선 100% 방식으로 실시한 11월 둘째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3.3%로 3주 연속 1위를 지킨 가운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위(16.7%)로 선두권을 형성했다.
중위권은 자리다툼이 치열하다. 전주 9.4%로 안철수 전 대표를 0.1%p차이로 앞선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번주에는 9.6%로 0.2%p 상승한 반면 안 전 대표는 0.6%p 하락하며 8.7%를 기록했다. 그러나 여전히 둘의 격차는 0.9%p로 채 1%p가 되지 않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9%였다.
하위권은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선두를 지키는 가운데 5% 미만의 후보들이 올망졸망 경쟁을 벌이는 추세다. 다만 김 전 대표와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이 각각 0.4%p, 0.3%p씩 떨어진 것에 비해 나머지 후보들은 소폭 상승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후보는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이 시장은 불과 3주전 5.3%에서 전주 9.4%, 이번주 9.6%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총선 이후 몇 달간 10% 내외의 지지율로 중위권 선두를 유지하던 안철수 전 대표를 앞서는 수치다.
특히 이 시장을 지지하는 층이 20~40대와 더민주, 정의당 등 전통적 야권 지지층인 점이 괄목할 만하다. 이 시장은 20대에서 9.6%, 30대 13.6%, 40대 17.1%의 지지를 받았다. 50대에서도 10%의 상당히 높은 지지를 받았다. 20대만 놓고 본다면 선두권인 문재인 전 대표, 반기문 사무총장에 이은 3위다. 30대와 40대에서는 각각 35.5%, 27.4%의 지지를 받은 문 전 대표 다음의 지지율이다.
지지정당별 조사에서도 정의당 지지자들은 39%의 지지를 얻은 문재인 전 대표 다음으로 이 시장을 지지했다. 정의당 지지자의 이 시장 지지율은 25%였다. 더민주 지지자들을 대상으로한 조사에서도 이 시장은 문 전 대표 49.9%에 이어 15.2%로 2위였다.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이재명 시장이 선점효과를 톡톡히 누리면서 야권의 다크호스이자 블랙홀로 자리매김했다"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이 시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등을 가장 먼저 언급한 점을 꼽으며 "하야, 탄핵 등의 말에 매력을 느끼는 지지자들이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김 소장은 박원순 서울시장, 안철수 전 대표 등 박 대통령을 향해 '물러나라'며 사실상 '하야'를 주장하기 시작한 중위권 주자들은 "이재명 시장의 선점효과로 별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12일이 분수령이고 12일 집회의 규모나 상황에 따라 이 시장의 지지율이 다시 요동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의 지지율이 중위권 선두지만 변동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김 소장은 이재명 시장의 선전으로 인해 야권 선두인 문재인 전 대표는 덕을 보고 안철수 전 대표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시장이 사실상 안 전 대표의 대체재 역할을 하면서 안 전 대표가 받는 지지율을 넘어섰다"면서 "이 시장을 지지하는 지지층은 안 전 대표의 지지자가 되기보단 문 전 대표의 지지자가 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11월 6일부터 11월 7일 이틀 간 전국 성인 남녀 151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8.3%고 표본추출은 성,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으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2.5%p다. 통계보정은 2016년 7월말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를 기반으로 성 연령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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