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 집도의 집행유예 2년 "신해철도 책임"

이한철 기자

입력 2016.11.25 15:39  수정 2016.11.26 00:34
故 신해철 집도의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예상보다 낮은 형량을 받아 논란이 예상된다. ⓒ KCA엔터테인먼트

고(故) 신해철의 집도의 K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25일 오후 2시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에서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K씨에 대해 "피고인은 수술과 수술 후 치료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 없고, 심폐소생술을 한 뒤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기에 사망의 인과관계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피해자 상태를 진단하고 위험성에 대한 자세한 행동 지침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금고형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실형 여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전과가 없고, 피해자(신해철)이 입원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을 비춰볼 때 실형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약 1시간가량 진행된 판사의 판결문을 듣던 K씨는 재판이 끝나자마자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떠났고, 신해철 아내 윤원희 씨는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K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이날 형이 대폭 줄었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의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같은 달 27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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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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