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신체접촉 있었나...이효리 "이제 금지"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4.02 16:45  수정 2026.04.02 16:45

요가원을 운영하고 있는 가수 이효리가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1일 요가원 아난다요가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운영하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보다 원활하고 깔끔한 운영을 위해 추가 안내한다"며 몇 가지 당부 사항을 전했다.


ⓒ이효리 SNS 갈무리

그러면서 요가원 측은 ▲수업 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금지 ▲원장 개인 사진 촬영 요청 및 사인 요청 금지 ▲동의 없이 신체 접촉 금지 등을 요청했다.


이어 요가원 주소로 사전 협의 없는 소포나 선물은 폐기될 수 있으니 보내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효리가 직접 지도하는 오전 수업은 100% 예약제로 운영되니 예약 없는 방문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24년 서울로 거처를 옮긴 이효리는 지난해 8월 서대문구에 요가원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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