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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4월 말 대통령 퇴임 결정되면 굳이 탄핵 안가도"


입력 2016.12.01 10:37 수정 2016.12.01 10:57        장수연 기자

김무성·추미애, 대통령 퇴진 협상 "합의 못 봐"

추미애 "탄핵과 동시 권한 정지…1월말 사퇴해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새누리당 비주류 비상시국회의를 이끌고 있는 김무성 전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긴급회동 마친 뒤 각각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새누리당 비주류 비상시국회의를 이끌고 있는 김무성 전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긴급회동 마친 뒤 각각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무성 "4월 말 대통령 퇴임 결정되면 굳이 탄핵 안가도"
추미애 "탄핵과 동시에 권한 정지…1월 말까지 사퇴해야"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전격 회동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시기를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진 못했다.

김 전 대표와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인근 호텔에서 만나 박 대통령의 퇴임시기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전 대표는 새누리당에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4월 30일을 퇴진 시한으로 제시한 반면 추 대표는 1월 말로 그 시한을 제시했다.

김 전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4월 말 대통령의 퇴임이 결정되면 굳이 탄핵으로 가지 않고 그것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며 "추 대표는 1월 말 퇴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고, 합의를 보지 못했다. 협상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상시국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대통령의 4월 30일 퇴임을 못 박자는 것이고, 만약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4월 30일 퇴임을 의결해 대통령의 답을 듣고 그것이 안 되면 9일 탄핵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추 대표는 '여야 임기단축 협상'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탄핵과 동시에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가 된다"며 "법적으로 대통령의 사퇴는 늦어도 1월 말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온 국민이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을 바라고 있는데 대통령의 3차 담화에 퇴진일정 언급이 없었고, 오히려 국회에 공을 떠넘겼다"며 "국회로선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수호의 책임을 다해야 하고 탄핵해야 한다고 (김 전 대표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2일 탄핵소추안 강행'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논의를 모아본 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에게도 연락을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와의 추가 회동 여부에 대해선 "나중 얘기는 알 수 없는 것"이라며 "오늘은 탄핵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계속했고, 탄핵을 계속 주장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개헌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수연 기자 (telli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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