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합동 세미나
불안한 국내 상황을 노린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및 한국거래소는 6일 오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 신속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세미나'를 개최했다.
내년으로 예상된 대형 정치이벤트 등과 관련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정치테마주의 사후 규제체계가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한다.
먼저 금융당국은 테마주의 단기 주가급변, 초단타성 이상매매 등의 특징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상급등종목 집중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관계기관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중심의 '관계기관 공동T/F'를 구성할 예정이다. 구성원은 금융위, 금감원, 검찰, 거래소 책임자 및 실무자로 정보공유, 공동조사, 사이버루머를 합동 점검하고 대응을 위한 협의와 결정을 한다.
거래소는 필요시 매매거래를 제한하고 감리를 통해 신속 계좌징구, 분석해 금융위와 금감원에 제공한다.
이들 공동조사단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테마성 키워드를 분석하고 사이버 루머가 빈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기업으로 하여금 진위여부를 공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인 '사이버 Alert'를 적극 발동할 예정이다. 집중관리 종목 대상으로 지정되면 '투자주의 종목'으로 공표된다.
시장경보제도 발동요건도 단기(5일 60%), 장기(15일 100%)상승 시 순차적으로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이 발동된다.
단일매매가도 적용된다. 투자위험종목중 특별한 이유 없이 가격급등현상이 지속되면 30분간 주문을 모아서 가장 많은 거래가 체결될 수 있는 가격으로 단일가매매방식이 적용된다.
또한 예방조치요구 적출기준을 신설한다. 예방조치요구는 허수호가, 통정,가장성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계좌에 대해 단계별 주의 또는 수탁을 거부하는 제도다. 이에 의해 적출된 계좌는 수탁거부를 할 수 있다. 불건전주문을 중단하지 않으면 바로 수탁거부된다.
요주의 계좌도 선정된다. 집중관리종목의 단기이상급등을 촉발하는 호가 제출 계좌가 과거 이상급등주 관여했거나 불공정거래 의심전력 계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요주의 계좌로 선정해 집중 모니터링 한다.
마지막으로 시장질서교란 행위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 7월부터 미공개 정보 활용, 특정 종목의 매매 정보 이용, 허수성 주문 등으로 시세를 왜곡할 때는 과징금을 받는데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시장 교란행위도 과징금을 받게 된다.
허위 풍문의 확대나 재생산을 통해 시장을 교란한 경우, 과도한 매매호가의 반복적인 제출로 단기간 시세에 영향을 주는 경우, 장중 대량의 상한가 매수 과다 주문 등을 반복해 상한가를 형성하고 유지에 높은 관여를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거래소는 적발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테마주 대상 교란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과징금 상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투자자가 직접 매매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소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도 3천만원의 벌금을 논의하고 있다.
이병래 증선위 상임위원은 "대내외적인 경제 불확실성의 증가로 다양한 테마주 출현이 예상되는 만큼 관계기관들이 공동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엽 금감원 부원장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테마주 관련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