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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초호화 변호인단...'늦장공시' 본격 소송


입력 2016.12.10 12:00 수정 2019.05.14 14:48        스팟뉴스팀

한미약품 김앤장 변호인단 구성, 적극 대응

개미들 허탈...집단소송제 개정안 논의도

왼쪽부터) 이관순 한미약품 대표이사 사장, 손지웅 부사장, 김재식 부사장이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한미약품 본사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늦장공시'논란과 관련, 소액주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한미약품이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하면서 소송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총 6명으로 구성된 한미약품 변호인단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인천지법, 대구지법 부장을 지낸 김동석 변호사와 전직 사법연수원 교수 겸 춘천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홍석범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한미약품은 서울중앙지법 제2민사부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이 소액주주들과 합의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국내 최대 규모 법률사무소인 김앤장을 소송대리로 선임한 배경에 업계의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변호인단의 규모로 보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도 성공보수 등 한미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 크다"며 "최근 대내외적인 브랜드가치가 훼손된 상황이어서 소송에서 질 경우 더욱 번질 수 있다는 우려"라고 말했다. 향후 한미가 김앤장에 지불해야 할 수임료가 수억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미약품 소액주주 127명은 지난달 30일 13억87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2차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10월 말 한미약품 집단소송 1차 소장 규모는 202명, 24억6000만원 가량이었다.

한미약품 소액주주들의 소송 대리인인 윤제선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는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문의가 추가적으로 접수돼 3차 소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22일로 예정됐던 변론 기일은 재판부 재배당으로 연기됐다. 제21민사부 배석판사 중 한명이 한미약품이 대리인으로 선임한 김앤장 출신인 점으로 인해 재판공정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약품 사건으로 집단 소송제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허위 및 부실 공시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행법상 수시공시의 허위 공시 등은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실 공시와 관련해서는 집단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집단소송의 대상은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및 공시, 미공개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시행 12년 동안 제기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총 9건, 이 중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남소 방지를 위한 요건 중 3년 동안 3건 미만으로 제한한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요건을 삭제했다. 위반 행위도 공개매수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 허위기재 등으로 확대하고, 금융당국에 소송에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금융당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한미약품은 지난 9월 29일 미국 제넨텍과 최대 1조 원대 규모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장 마감 후 공시했다. 다음날 주가는 장 초반부터 5%가량 상승 출발했지만 개장 30분 만에 베링거인겔하임의 기술계약 파기 소식이 뒤늦게 공시돼 한미약품 주가는 18%가량 하락 마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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