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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유출' 한미약품 45명 적발…4명 구속기소


입력 2016.12.14 08:51 수정 2016.12.14 08:57        김유연 기자

2명 불구속 기소·11명 벌금형

한미 "주주들에게 죄송…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할 것"

서울 방이동 한미약품 본사. ⓒ한미약품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을 약 두달 간 수사해온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45명을 적발해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약품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 임원 황모 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2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11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했다.

검찰은 미공개 정보의 '2차 이상' 정보 수령자인 25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은 한미약품이 미국 제약업체와 항암제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는 '호재성 정보'와 독일 제약업체와 계약한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악재성 정보'가 공시되기 전인 지난 9월 말에 이 정보를 미리 파악했다.

이후 이들은 한미약품·한미사이언스 주식을 사고팔아 총 3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한미약품 주식은 9월 29일 종가가 62만원이었지만, 30일 최고가 65만4000원을 기록한 뒤 30일 종가 기준 50만8000원으로 떨어졌다.

한미 임원 황씨는 수출계약 체결과 파기 미공개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3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4억9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모 씨 등 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 직원 3명은 계약 파기 미공개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하고 직접 주식 매매를 해 72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하고 4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보령제약 법무팀 김모 이사는 황씨로부터 계약 파기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1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3억4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개인투자자와 한미 약품 직원 등 20여명이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많게는 1인당 5000만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미약품은 이날 검찰 수사 결과에 맞춰 주주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했다. 한미약품은 늑장공시를 둘러싸고 혼란이 야기된 데 대해 사죄한다는 말과 함께 일부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 유출과 이용에 연루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미약품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식거래 신고’ ‘정보 취급자의 주식거래 제한’ 등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엄격한 제도를 도입하고, 전 임직원들에게 준법 교육을 반복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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