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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고금리 대출' 부담 채무조정자 지원 돕는다


입력 2016.12.25 14:33 수정 2016.12.25 21:26        배근미 기자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저금리 공적제도 안내 의무화

금융감독원이 고금리 대출 부담이 높은 채무조정 진행자에 대한 공적 지원제도 안내 강화에 나선다.

금감원은 25일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채무 조정 진행자의 고금리 대출이 저금리 공적금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거래고객에 대한 안내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자 수는 3만2420명으로 대출잔액은 2132억원에 달했다. 특히 해당 여신액의 전체 평균금리는 21.2% 수준으로 신용대출 금리의 경우 25%에서 28%대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제도는 그동안 채무자들이 공적기관에서 운영 중인 저리의 금융지원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을 이용함으로써 이자 등 금융 부담 가중에 따른 정상적 경제생활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채무조정 진행자에 대한 신규대출 취급 시 공적 금융지원제도 안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안내 여부에 대해서는 자필 서명을 포함한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인터넷대출과 전화대출의 경우 전화로 설명한 뒤 통화내용을 녹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고객들에게는 햇살론 특례와 신용회복위원회 등 공적금융기관의 지원제도에 대해 우편과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에 공적 금융지원제도에 대한 안내 페이지를 추가해 대국민홍보를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저금리 대출 확대로 채무조정자들의 이자부담이 연 340억원 가량 경감될 뿐만 아니라 경기 악화에 따른 저축은행 부실화 위험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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