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퀀텀프로젝트' 계약 수정…일부 권리반환
사노피 상대 계약금 4억유로 중 1.96억유로 반환
한미약품이 지난해 사노피에 기술수출(라이선스아웃)한 지속형 당뇨신약 포트폴리오인 '퀀텀 프로젝트' 중 1개 과제에 대한 계약이 해지됐다.
한미약품은 사노피와 이같은 내용의 라이선스 수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퀀텀프로젝트는 '지속형 GLP-1 계열 에페글레나타이드', '주 1회 제형의 지속형 인슐린',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인슐린을 결합한 주 1회 제형의 인슐린 콤보' 등 3개의 신약 후보물질로 구성돼 있다. 사노피가 한미약품에 권리를 반환하는 건은 주 1회 제형의 지속형 인슐린이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과 사노피는 나머지 2개 후보물질인 지속형 GLP-1 계열 예페글레나타이드 및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인슐린을 결합한 주 1회 제형의 인슐린 콤보에 개발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GLP-1 계열의 당뇨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개발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 등을 감액하고, 개발 비용 일부를 한미약품이 부담하기로 했다.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인슐린을 결합해 주 1회 제형으로 개발 중인 지속형 인슐린 콤보는 마일스톤 등 금액 조건은 수정되지 않았으나 대신 한미약품이 일정 기간 책임을 져 개발하고 사노피가 이를 인수하기로 했다.
한미약품은 이번 계약 수정에 따라 사노피에 오는 2018년 12월 30일까지 당초 받았던 계약금 4억유로(5000억원) 가운데 1억9600만유로(2500억원)를 순차적으로 반환하며, 임상시험, 시판허가 등에 성공할 경우 단계별 마일스톤(milestone)으로 최대 2억7200만유로를 별도로 지급 받는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사노피가 상업화에 근접한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개발에 집중하고 한미약품은 주 1회 인슐린 콤보 개발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글로벌 신약개발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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