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모집인 통한 무분별한 금융영업관행 쇄신안 세부 추진계획 발표
금융당국이 고금리 대출로의 갈아타기 유도 등 저축은행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도 손질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부과되는 등 적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에 따라 지난 5월부터 6개월 동안 대출모집인의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 결과 다수의 불건전 영업 행위가 포착됐다고 2일 밝혔다.
점검결과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이 특정 대출자에 대해 동일자에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행위가 확인됐다. 특히 현재 타 금융사에서 대출내역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대출정보 공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이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은행에서 대출늘리기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이같은 행위가 상환능력을 초과한 과다대출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는 물론 저축은행의 건전성 악화를 유발한다고 보고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 서비스 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대출금 송금 직전 타 금융사 대출내역을 의무적으로 조회하도록 했다.
아울러 모집수당을 부풀리기 위해 대출금 증액을 조건으로 고금리 대출 전환을 권유하는 이른바 '대출 갈아타기'가 성행해 온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당국은 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모집수당 지급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전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형식적인 금리산정체계를 통해 그간 신용등급과 무관한 대출금리가 산출돼 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리산정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중앙회 표준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현장점검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를 올해 상반기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모집수당 지급체계 개선과 금리산정 세부기준 마련, 은행별 MOU는 1분기 중 완료하고 대출금리 공시 확대안은 6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한층 더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고객들이 본인 신용에 부합하는 적정한 대출금리를 적용받게 되고 공시항목이 확대돼 저축은행 간 금리인하 경쟁이 촉진돼 보다 쉽게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