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핵심 의혹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형사 처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자는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 피의자 조사를 받은 핵심 인물들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수석,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하고 나서 피의자로 입건된 장·차관급 이상 공직자 중 일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피의자로 입건된 인물은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 측근 차은택(48·구속기소)씨의 외삼촌인 김 전 수석, 차씨의 대학원 은사인 김 전 장관, 정 전 차관, 신 전 비서관 등이다.
이들 외에도 특검팀은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문체부 유동훈 2차관과 송수근 1차관, 모철민 주프랑스 대사, 김소영 문화체육비서관 등 청와대와 문체부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해 블랙리스트의 작성 및 유통, 적용·관리 과정을 상세히 파악했다.
특검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로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1만명에 가까운 블랙리스트가 수차례에 걸쳐 만들어지고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에 전달돼 실제 적용됐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우선 피의자로 입건된 김 전 수석, 김 전 장관 등 가운데 일부 인사의 신병을 먼저 확보해 김 전 실장, 조 장관 관여 여부에 관한 보강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르면 이주 후반께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블랙리스트 운영 관여 여부를 추궁할 방침이다.
영장청구 대상자 외에도 피의자로 입건된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을 전원 기소해 처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조사 대상자들이 청와대 등 상부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블랙리스트 적용에 관여했다고 진술했지만 특검팀은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경우 부당한 상부 지시를 거부하거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소극적 부역자 역시 법적 책임을 비켜갈 수 없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