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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전현직 임직원 9명 기소


입력 2017.01.11 18:35 수정 2017.01.11 18:36        스팟뉴스팀

박동훈 전 사장·요하네스 티머 AVK 총괄사장 불구속 기소 포함

박동훈 전 사장·요하네스 티머 AVK 총괄사장 불구속 기소 포함

검찰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전·현직 사장을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기소했다. 시험성적서 조작, 환경부의 인증심사 방해, 미인증 자동차 수입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11일 시험서류 조작 등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인증담당 이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배출가스 조작차량 수입, 골프(Golf) 1.4 인증심사 방해 등 혐의에 가담한 전 ·현직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기소된 임직원에는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요하네스 티머 AVK 총괄사장이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부터 2013년 8월까지 배출저감장치를 조작해 시험조건일 때만 NOx(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에 맞춘 경유차 4만 6317대를 수입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위반)를 받는다. 4만 6317대는 모두 유로 5 기준 경유차 15종이었다.

타머 총괄사장은 배출가스기준에 미달하는 휘발유차량인 7세대 골프 1.4 TSI차종을 국내에서 불법 판매하는 데 깊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2년 12월부터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의 국내 수입·판매를 총괄해왔다.

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미인증 차량 1542대를 수입했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변경했을 때도 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변경인증 없이 인증내역과 다른 부품을 장착한 차량 3만9626대(폭스바겐 6종, 아우디 18종)를 수입·판매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VK가 배출가스·소음 인증 또는 연비신고에 필요한 시험서류를 조작한 사실도 적발했다. 2010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폭스바겐, 벤틀리 등 취급 브랜드를 가리지 않고 총 149건의 시험서류를 조작했고, 이중 75건의 환경인증 및 연비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3회에 걸쳐 관계부처 실무자회의를 개최했다”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해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구체적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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